제 1조 (총칙)
본 계약은 “가맹점”이 “대행사”의 학원가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서비스의 운영)
1. “학원가자”의 결제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이다. 다만”결제가관”의 정책 또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대행사”는 “결제기관”의 요청 또는 “대행사”의 “학원가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학원가자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에 통지한 후 “학원가자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대행사”는 “학원가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미납, 편법 또는 불법행위등에 대한대응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 “수수료”라 함은 “대행사”가 제공하는 “학원가자서비스”를 “가맹점”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결제기관별 비용 등을 “가맹점”이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서비스 제공범위)
“학원가자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신용카드 결제대행 또는 중계대행 서비스
2.휴대폰결제시스템을 이용한 휴대폰결제 서비스
3.모바일웹페이지 제작 및 관리 서비스
4.기타 “가맹점”과 “대행사”간에 협의된 부가서비스
제 4조 (책임과 의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양사 간 책임과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가맹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자는 “가맹점”이라는 점과 물품이나 서비스제공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이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같이 관련 법령상의 철회 및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한 후 “대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되는 "학원가자 서비스 신청서" 상의 "기본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해 변경 후 3일 이내에 “대행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조 (서비스 이용제한)
“대행사”는 “가맹점”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위반할 시 서비스 중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을”이 본 계약에서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학원가자 서비스”는 “가맹점”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한하며, 판매와 무관한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의 비정상적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가맹점”은 “고객”의 동의 없이 지불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가맹점”이 직접 지불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3.“가맹점”이 제 2조,제 4조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대행사”은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정산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조 (거래승인)
1. 거래승인은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2.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결제정보는 “대행사”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고객”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고객”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제공한 결제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사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가맹점”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7조 (매입 및 정산 절차)
“학원가자 서비스”를 이용한 대행거래 정산 시 “가맹점”과 “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1.”을”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가맹점”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산 대금을 정산주기에 따라 “학원가자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이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거래명세서를 “가맹점”에게 제공한다.
2.전 항과 관련하여 “대행사”는 수수료 및 월 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1회, 익월 10영업 일까지 “가맹점”에게 발행 및 청구 해야 한다. 단, “중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은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정산관련 과오납 발생 즉시 재청구를 통해 이를 재 정산한다.
4.”을”은 정산완료 후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차감금액에 대하여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행사”가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5.제1항의 정산은 “대행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대행사”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제 8조 (거래취소)
1.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기관 등의 거래규정에 따라 “가맹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대행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취소되는 거래건의 기지급 정산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사”는 정산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맹점”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대행사”는 거래 취소 건으로 인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정산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고객” 또는 “결제기관” 등이 “대행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대행사”는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대행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대행사”이 직접 취소 요청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지급보류 및 비정상 거래의 처리)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행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①”가맹점”이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고객”이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③ 제3자로부터 “가맹점”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2. 본 조 1, 2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대행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료)
1. “가맹점”이 “대행사”에게 지급하는 “학원가자 서비스” 이용료는 “학원가자” 내부규정에 따른다.
2. “가맹점”은 “대행사”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대행사”에게 초기등록비용과 연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상호협의에 의하여 면제 할 수도 있다.
제 11조 (책임 귀속 및 손해배상)
1. “가맹점”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대행사”는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내역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매출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위반내용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대행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①“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카드소지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부정사용거래가 발생한 경우
②서비스제공 및 물품전달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카드판매내역을 “대행사”에게 전송한 경우
2. 본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원인제공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가맹점”은 “대행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4. 쌍방간 협의에 의한 추가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조 (계약조건)
1. 본 계약의 기간은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가맹점”이 별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된다.
2. 계약기간내 거래 미 발생시 계약은 자동종료 된다.
3. 월관리비는 부과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것으로 한다.
제 13조 (계약변경 및 해지)
1. 계약변경
“가맹점”과 “대행사”는 서면으로 “학원가자 서비스” 이용 계약의 변경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가맹점”과 "을"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01.“가맹점” 또는 “대행사”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 한 경우
02.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정부인허가 및 법률상 문제가 있을 경우
03.”가맹점”또는 “대행사”의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생길 경우
04.상호 서명동의 없이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05.“가맹점”과 “대행사”의 서명합의 하에 계약해지 하는 경우
06.기타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07.본 계약사항 위반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08."대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단, 결제기관의 정산보류는 제외한다.
09."대행사"가 제공하는 "학원가자서비스"의 시스템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월 1시간 이상 장애가 2회이상 발생 또는 월 누적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장애 발생이 빈번한 경우
제 14조 (분쟁의조절)
본 계약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과 “대행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대행사”의 소재지 관할 법윈으로 한다.
제공품목
-모바일웹 서버호스팅 : 月22,000원 [무료]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 1회 220,000원 [55,000원]
-개인 계정서비스 : 13,000원 [무료] 예 ) http://(id).goedu.or.kr
-네이버 등록서비스 : [무료]
|